전주천변 산책 중이던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구속기소

최정규 기자 2023. 9.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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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천변길을 산책하던 B(30·여)씨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산책하던 B씨를 발견,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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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하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천변길을 산책하던 B(30·여)씨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산책하던 B씨를 발견,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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