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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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11월 중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공모절차를 통해 제주시 동 1곳, 읍면 1곳, 서귀포시 동 1곳, 읍면 1곳 등 모두 4개 읍면동을 선정,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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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도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20일자로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0일까지 도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1월 중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공모절차를 통해 제주시 동 1곳, 읍면 1곳, 서귀포시 동 1곳, 읍면 1곳 등 모두 4개 읍면동을 선정,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이자 읍면동 민관협치 기구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이미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재산 등을 승계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축제, 읍면동 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기능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협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수탁 처리하는 기능도 맡는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만 18세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시행 근거 등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담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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