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하도급 10대 건설사도 포함... 형사처벌 강화·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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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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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0일간 전국 508개(공공 273개, 민간 235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유형 가운데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며 "국민들은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다음 달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권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원 장관의 불법 하도급 엄단 의지에 맞춰 엄태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시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했다.
다만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 불법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대해 "10대 건설사 '있다'까지만"이라면서 "아직 처분절차 끝나지 않았고 미리 공개하는 건 타격 줄 수 있기 때문에 분 이후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 건설사 언급은 피했다.
원 장관은 또 "조만간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것"이라면서 "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처벌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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