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징수 위해 폐차 차량 고철대금 압류

김준범 2023. 9.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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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이 노후 차량 폐차 후 받는 고철대금을 압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차령 초과 기간까지 운행한 다음에 폐차해 폐차장으로부터 30만∼150만원의 차량고철대금을 즉시 받아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맡긴 뒤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철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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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말소제도 악용 방지
폐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이 노후 차량 폐차 후 받는 고철대금을 압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습 체납자들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폐차(말소)를 할 수 없지만,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 있어도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 납세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차령 초과 기간까지 운행한 다음에 폐차해 폐차장으로부터 30만∼150만원의 차량고철대금을 즉시 받아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을 끊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맡긴 뒤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 소유주에게만 고철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0여대의 차량 폐차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측은 체납액 감소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로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폐차 1만769대 가운데 10%가량인 1천33대가 차령 초과로 폐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것만으로 폐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체납자 부당이득 예방과 성실 납세자 공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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