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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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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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금액 800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이시은 수습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의 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계좌로 4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 수령한 혐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 측 역시 형량 부족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 금액을 1718만원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 보조금 신청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보조금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로 선언했던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업무상 배임과 준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위안부 지원 등의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질렀다"면서도 "30년간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재판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 역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동=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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