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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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유학생 등에게 나눠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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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1년6개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51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1월 10부터 같은 해 10월 19일까지 16회에 걸쳐 대마 매도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대마 소지와 흡연 횟수, 기간, 내용, 취급한 대마의 양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 흡연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했다"며 "피고인이 먼저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은 일부 유지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가 수사에 협조해 검거된 상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은 홍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기간 다수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매도했고, 그 매도 범행으로 얻은 금전 이익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유학생 등에게 나눠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며 13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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