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2개월 아들 사망…20대 아빠 학대 혐의 구속

정지용 2023. 9.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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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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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아들 B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B군의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A씨 아내 C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걸 본 적 없다"고 진술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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