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 헌법소원

김철희 2023. 9. 20. 15: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주 재산권과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에 관련 의무규정을 넣지 않은 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기후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