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서 용변 보는 남성 몰래 촬영한 20대男…‘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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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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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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