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추석 연휴 엿새간 오전 1시까지 연장 단속

김보미 기자 2023. 9.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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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부근 서울 방향(오른쪽)에 막바지 귀경길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석 연휴인 오는 9월27일∼10월2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까지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되나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어나 단속도 오전 1시까지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그 외 차가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 부과된다. 카메라는 하행(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과 상행(양재IC·서초IC·반포IC)에 각 3대씩 총 6대가 있다. 시민이 신고해 위반 차량이 적발될 때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주변 차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 단속 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추석 명절과 개천절이 이어진 긴 연휴 기간 최대 이동이 예상된다”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는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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