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비극 막아야"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조례 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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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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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수임인단 발족, "조례 성립요건 2967명 이상 서명 받아야"
최근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세종시 1호 주민발안'으로, 실제 조례 제정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사,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이 폭 넓게 담겼다.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악성 민원 대응, 학교장 중심 민원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에 대한 지원과 급별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학칙에 학생의견 반영, 보호자와 교사의 정보 공유 보장 등도 들어 있다.
추진단은 이 조례(안)로 인해 학생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건토록 하는 삼중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시의회로부터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세종시 선거인수의 100분의 1인 2967명(주민발의 동의요건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시의회가 조례 발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세종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달 2일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을 결성하고, 조례를 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세종 1호 주민발의 조례 추진을 선포한 바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11월 시의회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조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이뤄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교육주체가 함께 만드는 조례 발의에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효숙 시의원(나성동)은 "세종시 '최초'의 주민조례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닌 교육 3주체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데 대해 의미가 크기 때문에 모두의 교육권이 보장받는 공교육 회복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의 정책에 담고, 학교의 교칙이 만들어지는 등 조례를 기본바탕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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