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 사망’ 20대 친부 2개월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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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8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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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8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24일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아이는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도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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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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