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1.7톤 화물 떨어뜨려 어린이 숨지게 한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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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10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어망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톤짜리 어망 실뭉치를 하역하다 내리막길에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와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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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10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어망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작업한 한국인 직원 1명과 외국인 직원 2명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 김 씨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톤짜리 어망 실뭉치를 하역하다 내리막길에 떨어뜨려 10살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와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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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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