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도 "청주 여중생 극단선택 수사보고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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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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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에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원심판결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피해를 본 A양과 그의 친구 B양은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이자 B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양 유족은 C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여러 차례 기각한 것을 문제 삼으며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사 방법·절차가 공개되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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