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인터뷰 제한 최소화해야"

김철희 2023. 9.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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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소속 5급 군무원 A 씨는 '군 보안사고 은폐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지만 육군본부가 승인하지 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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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가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실무 절차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소속 5급 군무원 A 씨는 '군 보안사고 은폐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지만 육군본부가 승인하지 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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