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40원…올해보다 3.5%↑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경기 평택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4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670원보다 370원(3.5%)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180원 높은 액수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평택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10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평택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5% 오른 금액이다.
시는 지난 18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평택시 생활임금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0만7360원으로, 올해 223만30원보다 월 7만7330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평택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100여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 해고자 복직 피하려 등급 하향까지 감수한 세종호텔
-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1, 전운 감도는 민주당
- 리영희와 불교의 인연
- 10년 일해도 어제 입사자와 같은 급여, 면담 요구에 돌아온 건 '수갑'
- 국민의힘, 조정훈·조광한 등 野 출신 영입…외연 확장 시도
- 금태섭 "이재명 단식, 정국 최종책임은 여당에 있다"
- 윤 정부, 불리하면 언론 피한다? "국방부 브리핑 줄이는 방안 검토"
- 박광온 "與, '이완용 옹호' 신원식 지명 철회 요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