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문체부에 "음악저작료 과도해"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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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0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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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등 OTT업체들도 항소심 패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0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는 문체부가 징수 규정으로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 1.5%를 시작으로 2026년 1.9995%까지 사용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웨이브나 티빙, 왓챠 등을 운영하는 국내 OTT업체들도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동일한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인데, OTT업체 들은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OTT의 경우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동참했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체부의 징수 규정안 승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취지로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업체들 역시 1심에 이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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