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사망했는데…전 교육감 ‘순직 처리’ 놓고 둘로 쪼개진 울산시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9.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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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사망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
“사망 원인·직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울산보훈지청, 순직 비인정에 유족 반발
교육청 “공무 수행 자리였는데...유감”
울산시교육청 전경
지난해 12월 기관장 오찬 모임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이 순직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울산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고지혈증 진료 내용이 확인되고, 사고 전부터 가슴 통증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 인자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과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훈지청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다거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심장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그는 울산시, 울산지법,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등 기관장 정기 모임에서 오찬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심폐소생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노 전 교육감 유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남편인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됐다. 천 교육감은 순직 신청을 한 유족이지만 남편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순직 처리 받지 못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했다.

유족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보훈지청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관장 오찬은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사고 전 국정감사, 교부금 삭감,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모임은 공무 수행을 위한 자리였고, 과로와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교육감 순직 처리도 이렇게 힘든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일반 교사들은 순직 처리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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