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ETF' 나온다…선물시장도 도입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3. 9.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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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데,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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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활용한 ETF, 즉 상장지수펀드가 시장에 나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데,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출권 선물시장과 위탁거래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이월 한도도 '순매도량 3배'로 '순매도량 만큼'인 현재보다 늘립니다.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는 배출권 정산 시기인 6∼8월에 기업들이 이월이 어려운 배출권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가격이 요동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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