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뇌물받고 정보 흘리려 했다? 경찰관 불구속 송치

김도현 기자 2023. 9.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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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정보를 흘리려한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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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정보를 흘리려한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받는 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녹취록 분석 과정에서 정황을 포착했고 A씨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으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감찰 소식을 듣자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지난 2월 전보 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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