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결심공판, 11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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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22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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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22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이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11월8일도 공판기일로 잡았지만, 오 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 등 모두 5명이다.
검찰은 피고인 5명이 공모해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고씨가 지난해 6월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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