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와 비슷하더니…법원 “다 철거해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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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축상까지 받은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건축사가 벌금형을 판결받은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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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축상까지 받은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에 철거를 명령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으며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A 카페는 이 이후인 2019년 7월 울산 바닷가에 지어졌는데,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아 논란이 됐다.
이에 웨이브온을 지은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건축물 저작권 소송서 첫 ‘철거명령’
곽 소장은 “음악이나 영상물 등 다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 시 폐기가 원칙인데, 건축물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건축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건축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건축사가 벌금형을 판결받은 적은 있다.
건축사 김모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 건축을 의뢰받은 뒤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테라로사 건물에 대해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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