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같이 술마시던 직장동료에 흉기 휘둘러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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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50분쯤 직장동료인 B씨의 집인 서울 서초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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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에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50분쯤 직장동료인 B씨의 집인 서울 서초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를 신고했다. B씨는 복부와 어깨를 심하게 다쳐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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