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기간 3년→4년…정기조사 우수업체엔 연장절차 간소화

정아란 2023. 9. 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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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해썹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썹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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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조사 효율화 위해 식품위생법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식품·축산물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해썹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연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괄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업체 등이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받는데도, 해썹 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기 조사·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도 조사가 끝나자마자, 비슷한 해썹 관련 조사를 또 받았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감안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썹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 '항만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 3개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 절차"라며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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