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제동···검찰, 경찰 영장신청 반려
김송이 기자 2023. 9. 20. 14:40
경찰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YTN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YTN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전날 서울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달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소식을 전하며 배경화면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이 위원장의 사진을 사용했다. 이후 YTN은 방송사고를 인정하며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고의성이 있다”며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전날 경찰이 임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여주기식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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