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공장대표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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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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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섬유 롤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게 해 등교 중이던 학생과 학부모를 충격, 다수가 사상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 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잃은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더는 이런 범행이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A씨보다 무겁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무게 1.7t의 어망 제조용 섬유 롤을 하역하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하역 작업에 참여한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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