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속노조 국회 앞 밤샘 집회 허용‥"교통 불편 등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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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금속조노의 국회 앞 밤생 농성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금속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원 300명에 한해, 음주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인 50명 이상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가 오늘 저녁 8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신고하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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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금속조노의 국회 앞 밤생 농성을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금속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원 300명에 한해, 음주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인 50명 이상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 금지하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시간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가 오늘 저녁 8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신고하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지난 5월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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