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건강 관련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이준구 기자 2023. 9. 20.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는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는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다. 또 사은품을 주겠다고 유혹해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도 있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 보건소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주의 및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로당과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 경찰에 각각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