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부결 촉구… “가결땐 정치검찰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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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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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단식 21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결 없이 (영상)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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