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추석맞이 과대포장 합동단속…자원 낭비 근절

윤난슬 기자 2023. 9.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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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20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성순 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점검은 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소비 문화도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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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2023.09.20.(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 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점검을 통해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와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은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성순 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점검은 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소비 문화도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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