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수배자 숨겨준 대학생, 재심서 무죄…국가 상대 손배소도 승소

곽현수 2023. 9.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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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었던 A 씨는 이듬해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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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YTN 보도 화면)

5·18 민주화 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었던 A 씨는 이듬해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 2022년 열린 재심 재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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