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할 때 이 해바라기씨유 절대 쓰지 마세요"
이광호 기자 2023. 9.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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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500㎖ 용량으로 유통기한 2025년 8월 27일까지 표기된 제품입니다. 총 3천375㎏이 생산됐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인 2㎍/㎏을 초과해 2.9㎍/㎏의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업체 소재지인 경기 파주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소비자에겐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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