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땐 용적률 상향…서울시 “관련 조례 및 지친 연내 개정”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는 275개소로 출입구는 모두 1442개소에 달하지만,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된 곳은 총 69개소로 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에 불과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출입구가 보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 완화하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신설했다. 하지만 혜택이 크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 이설을 도입하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시 혜택(상한 용적률) 제공 ▲공공기여 우선 검토 ▲사업지 특성에 따른 자율적 완화항목(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유도항목을 마련했다.
건물(대지) 내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더해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1.0에서 1.2로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 중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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