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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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착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오후 늦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YTN 소속 기자 두 명과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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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착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9일) 오후 늦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YTN뉴스’ 프로그램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YTN은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내부조사를 실시하면서 스태프 간의 단순실수로 의도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YTN은 또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 YTN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YTN 임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YTN 소속 기자 두 명과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착수를 두고 YTN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YTN 노조는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경찰이 언론을 겁주려는 의도”라며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주와 어제 기자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20일)도 기자 1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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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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