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전 사장 26일 해임 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

황두현 기자 2023. 9.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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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인 13일 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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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KBS 이사회가 앞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결 직전 야권 인사가 모두 퇴장하자 여권 6명 전원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인 13일 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사유가 주관적인데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KBS 사장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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