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오늘밤 국회 앞 '노숙집회'…법원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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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야간 노숙집회를 연다.
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다.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밤부터 오는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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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야간 노숙집회를 연다. 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밤부터 오는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야간 노숙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됐다"며 "개최 시간에 비추어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노숙집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야간에는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노숙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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