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찍는 CCTV 철거해야”
붕괴 참사를 빚은 뒤 전면 철거 중인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공사 장을 촬영하기 위해 인근 상가 업주가 설치한 방범카메라(CCTV)는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조영범)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일 안에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A씨가 기간 내 CCTV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엔 현산이 집행관을 통해 철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철거 공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자신이 운영 중인 숙박업소 건물 옥상에 CCTV를 설치해 철거 공사장을 촬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CCTV를 철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시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CCTV가 촬영하고 있는 공사장의 낙하물이 A씨 건물의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부터 23층 천장까지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단지를 전면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과는 보상 합의를 하지 못해 현대산업개발이 공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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