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회장 서울시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발의에 "노력 결실"

김준태 2023. 9.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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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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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숙원과제' 법 제정 총력…지방의회 조직·예산권 추진
국민의힘 박성민(왼쪽) 의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 제고의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을 벗어나 독립된 법률로 운영돼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해 건의돼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다.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으로, 지방의회 입장에선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없어 한계가 적지 않았다.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울산에서 구의원과 울산 중구청장을 역임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이번 입법과 관련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시도의장협 차원에서 그간 지속해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법 제정을 두 차례 건의했으며 정치권과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이어왔다.

올해 1월 열린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등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조언을 받는 등 실무적인 준비도 해왔다.

시도의장협은 국회의원·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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