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동성 남학생만 찍어...'상습 몰카' 20대 대학생

김가은 2023. 9.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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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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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연합뉴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남학생을 상대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던 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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