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문체부 상대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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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 관련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0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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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 관련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0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0년 12월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 적용될 영상물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시 문체부는 현행 규정으로 OTT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취지라고 밝혔으나 KT·LG유플러스 등 OTT 사업자들은 해당 요율이 높고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웨이브와 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 개정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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