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보복 살해한 50대男…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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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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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충남 서산에서 아내 40대 B 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인 9월 6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에게는 B 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1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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