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찍는 CCTV 철거해야”…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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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로 철거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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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붕괴 사고로 철거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낙하물 피해를 우려해 주변 상인이 CCTV를 설치했지만,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CCTV를 5일 내로 철거하라고 주문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였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현재는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과 보상 합의를 하지 못해 현산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A씨는 미합의 상가의 점포주 중 한 명으로, 최근 건물 옥상에 CCTV를 설치해 철거 현장을 촬영하자, 현산이 해당 CCTV를 철거해 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예외사유인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설치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되고,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A씨의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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