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참사' 사고 책임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1보)

노경민 기자 2023. 9.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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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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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섬유롤이 안전 펜스를 뚫고 쓰러져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섬유롤을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10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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