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 받은 부산 카페 모방한 울산 건물…법원, 철거 명령

이유나 2023. 9. 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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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결국 철거된다.

2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울산 A카페의 철거 및 5,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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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온 카페(아래)와 유사한 건축 디자인의 울산 카페(사진 위)/출처=이뎀건축사무소 제공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결국 철거된다.

2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이뎀건축사무소 곽희수 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울산 A카페의 철거 및 5,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웨이브온 카페는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울산에 오픈한 A카페는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닮아 논란이 됐다.

이에 곽 소장은 A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 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A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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