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YTN 방송 사고' 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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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임직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어젯밤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YTN 소속 기자 두 명과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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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임직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어젯밤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YTN 소속 기자 두 명과 그래픽 담당 직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입장문을 통해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경찰이 언론을 겁주려는 의도"라며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67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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