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연휴 앞두고 '암표' 특별단속…적발시 50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을 부당거래하는 등의 암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사용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며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추석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을 부당거래하는 등의 암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와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암표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 분야는 승차권 암표거래와 부당 선점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12일부터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총 25건의 암표 의심 사례를 접수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제보된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암표 거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유해 정보로 신고 조치 중이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명절 승차권에 웃돈을 붙이는 등 영업적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철도사업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암표 거래와 승차권 부정사용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며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