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적 근거 마련”···조례 제정해 160만원 이내 지원[양구군]
최승현 기자 2023. 9. 20. 14:04
강원 양구군은 최근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방법, 비용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모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등으로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양구군은 조례에 따라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과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160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며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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