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금품 수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333건 덜미

김노향 기자 2023. 9. 20.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35.3%) 적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노향 기자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이 만연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실시했다.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등록말소와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사와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조기포착시스템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해 단속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의 처분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