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후 대응 정보 공개하라"…그린피스,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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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업의 기후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공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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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업의 기후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공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재무정보와 달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후공시는 상장 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국제회계기준 등 전 세계에서 기후공시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환경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 이영주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공시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 공시는 기업이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이름을 올린 167명의 청구인단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는 반면, 기업은 그린워싱을 자행하면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인해 발표를 4분기로 미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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