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나선다…"각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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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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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사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 등을 출시해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한다.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유상할당 경매 물량의 탄력적 조정,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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